동패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21조(회의 공개 원칙)
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학생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② 운영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,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 일자,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,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.
③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
※ 사전 신청 문의 전화 031-934-6002(회의장소가 매우 협소한 관계로 인원 5명까지 제한 함)
- 사전 신청없이 방청할 경우 강제퇴장됨을 안내해 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