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교시설 개방 기본방향
학생 교육활동, 자체 또는 공공행사, 시설관리, 학교교육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지역주민 또는 각종 단체에 학교시설 적극 개방
· 학교시설 개방은 학교 자체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간별·횟수별로 사용 허가하는 상대적 일시사용허가임
· 이에 따라 학교시설의 일정부분을 배타적·독점적으로 사용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[ 배타적·독점적 사용허가 ?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허가 (예 : 매점, 자판기 등 사용수익허가)] |
번호 | 제목 | 등록인 | 등록일 | 조회수 | 첨부 |
---|---|---|---|---|---|
2 | 2022년도 동패초 시설사용 규칙 | 관리자 | Nov 30, 2022 | 169 |
![]()
|
1 | 2016학년도 동패초 시설사용 이용수칙 | 조영희 | Feb 12, 2016 | 77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