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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학년도 동패초 시설사용 이용수칙
작성자
조영희
등록일
Feb 12, 2016
조회수
77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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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시설 개방 기본방향

학생 교육활동, 자체 또는 공공행사, 시설관리, 학교교육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지역주민 또는 각종 단체에 학교시설 적극 개방

  · 학교시설 개방은 학교 자체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간별·횟수별로 사용 허가하는 상대적 일시사용허가임

    

  · 이에 따라 학교시설의 일정부분을 배타적·독점적으로 사용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

    [ 배타적·독점적 사용허가 ?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허가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예 : 매점, 자판기 등 사용수익허가)]

  ? 교육적·문화적 행사, 주민 체육활동 증진 등의 건전한 목적으로 사용토록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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