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▣ 법적 근거

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

▣ 학부모회 목적

단위 학교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하여 학교 교육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

▣ 학부모회 설치 대상교

- 경기도 내 유·초·중·고·특수학교에 설치·운영함

- 분교·병설학교·병설유치원은 소속학교와 통합 혹은 별도의 학부모회 설치·운영 가능함

- 신설학교는 개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학부모회를 설치·운영함

▣ 학부모회 명칭

- 단위학교 학부모회의 명칭은 ‘동패초등학교 학부모회’라 함

- 학부모회는 전체 학부모가 참여하여 학부모를 대표하는 기구임

(자모회, 어머니회, 학부형회 등의 명칭은 적절치 않음. 또한 일부 학부모가 참여하는 학부모 모임에서는 학부모회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아야 명칭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음)

 

▣ 학부모회 회원의 자격

- 학부모회 회원은 해당 학교에 재학하는 모든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로 함

- ‘학부모’란 부모, 후견인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호·감독자 등의 지위에서 취학하여야 할 아동 또는 학교의 학생에 대하여 실질적인 교육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을 말함

▣ 학부모회 임원 등의 구성

- 학부모회 임원은 회장1명, 부회장1명, 감사1명으로 구성하되 임원의 정수는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함

- 임원은 총회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선출함

- 학부모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학부모회 회원 중에서 간사를 둘 수 있음

- 총회에 직접 참석하여 임원선출을 위한 투표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에 따라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, 우편투표, 전자적 방법 등에 의한 투표 실시 가능

▣ 학부모회 기능

학부모회는 학교교육 발전을 위하여 활동함

- 학교 운영에 대한 의견제시 및 학교교육 모니터링

- 학부모 자원봉사 등 학교교육 활동 참여.지원

- 자녀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학부모교육

- 그 밖에 학교의 사업으로서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하는 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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