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♧ 등장배경 | |||||||||||||||||||||||
학교운영위원회는 지금까지 공급자 위주로 설계되었던 우리의 교육체제를 학생·학부모·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여 반영하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체제로 변화시킴으로써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요구하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995년 5월 31일 교육개혁과제로 발표되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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♧ 의의 | |||||||||||||||||||||||
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학부모, 교원, 지역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정책결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, 지역실정과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심의·자문하는 기구이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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♧ 성격 | |||||||||||||||||||||||
1. 단위학교차원의 교육자치기구 - 학교운영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학교구성원인 교사, 학부모, 지역사회인사 등이 참여하여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단위학교 차원의 자치기구이다. 2. 학교내외의 구성원이 함께 하는 학교 공동체 -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구성 주체이면서도 이제까지 학교운영으로부터 소외되어 왔던 교사와 학부모, 지역사회 인사들이 학교운영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학교공동체이다. 3. 개성 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 피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 -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는 학교의 규모, 환경, 학부모의 사회·경제적 지위 등 학교가 처해 있는 실정과 특색에 맞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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♧ 학교운영위원회의 연혁 | 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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♧ 교육기본법 | |||||||||||||||||||||||
학교운영의 자율성 존중, 교직원·학생·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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♧ 초·중등교육법 | |||||||||||||||||||||||
학교운영위원회 설치근거, 학교운영위원의 결격사유,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, 학교발전기금 설치 근거, 학교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위임 | |||||||||||||||||||||||
♧ 초·중등교육법시행령 | |||||||||||||||||||||||
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선출, 심의, 시정명령, 조례 위임사항, 사립학교의 운영위원회 구성, 학교발전기금 조성 운영 | |||||||||||||||||||||||
♧ 경기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및 사립학교 정관 | |||||||||||||||||||||||
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·자격, 심의·자문 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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♧ 각급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규정 | |||||||||||||||||||||||
위원의 수, 위원구성 비율, 자생조직과의 관계, 소위원회의 운영방법·절차, 기타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·운영에 필요한 사항 |